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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1.21 2012가단203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주시 B 답 1646㎡의 소유권변동 내역 성명 소유권이전등기일자 등기원인 비 고 C 1980. 9. 11. 1980. 8. 19.자 매매 D 1984. 8. 4. 1984. 8. 2.자 매매 1984. 8. 10. 근저당권설정등기 E 1986. 8. 22. 1986. 7. 7.자 경락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원 고 2010. 6. 9. 2010. 6. 8.자 매매

다. 경주시 F, G, H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권변동 및 신증축 내역 1) 소유권변동 성명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자 등기원인 I 1982. 9. 23. 보존등기 D 1982. 9. 23. 1982. 9.경 매매 J 1984. 8. 31.(1/2 지분) 1984. 8. 19.자 매매 1985. 11. 27.(1/2 지분) 1985. 11. 22.자 매매 K 1987. 2. 28. 1987. 2. 28.자 매매 L 1990. 2. 23. 1990. 2. 20.자 매매 M 1992. 4. 4. 1992. 3. 14.자 매매 주식회사 국제전업 1994. 1. 25. 1993. 12. 6.자 경락 N 1999. 7. 5. 1999. 2. 27.자 매매 피 고 2007. 5. 30. 2007. 5. 7.자 매매 2) 부속건물의 신축 및 증축 D은 I으로부터 위 공장건물을 매수한 이후인 1984. 2.경에는 위 공장건물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1984. 4.경에는 위 공장건물을 증축하였다.

다. 현황 1) 경주시 B 답 1646㎡와 경주시 H 잡종지 1448㎡는 서로 인접해 있다. 2) 위 공장건물의 일부가 경주시 B 답 16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20, 21, 22, 2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6㎡에 건축되어 있고, 별지 도면 표시 28, 29의 각 점 차례로 연결한 선위에는 피고 소유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D이 1984. 4.경 위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공장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366㎡ 위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설치된 전주 구조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하고, 경주시 B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등을 위한 부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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