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와 C는 2008. 9. 11.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기간 : 2008. 10. 20.부터 2010. 10. 19.까지 2) 보증금 : 4,000만 원 3) 차임 :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20일 지급) 4) 관리비 : 월 30만 원 5) 기타 : 처음 3개월간 월세는 면제하나 관리비는 면제되지 않음. 2층 85평을 추가로 사용하는 대신에 월 임료를 임대일부터 6개월 후부터 1년간은 30만 원, 그 이후는 50만 원을 증액한다. 임대료는 그 금액의 1/2씩을 원고와 C에게 각 입금하고, 관리비와 공과금은 C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한다. 나. D는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서 ‘E’이라는 상호의 장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3. 10.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고유자들인 원고와 C는 2012. 9. 28.경 공유물분할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켰으며, 이러한 건물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피고와의 사이에서도 2012. 10. 20.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 등 일체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식당의 상호와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마. D는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