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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2171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던 원고와 C는 2008. 9. 11.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기간 : 2008. 10. 20.부터 2010. 10. 19.까지 2) 보증금 : 4,000만 원 3) 차임 :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20일 지급) 4) 관리비 : 월 30만 원 5) 기타 : 처음 3개월간 월세는 면제하나 관리비는 면제되지 않음. 2층 85평을 추가로 사용하는 대신에 월 임료를 임대일부터 6개월 후부터 1년간은 30만 원, 그 이후는 50만 원을 증액한다. 임대료는 그 금액의 1/2씩을 원고와 C에게 각 입금하고, 관리비와 공과금은 C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한다. 나. D는 위와 같이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서 ‘E’이라는 상호의 장어구이 전문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3. 10.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고유자들인 원고와 C는 2012. 9. 28.경 공유물분할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켰으며, 이러한 건물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피고와의 사이에서도 2012. 10. 20.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 등 일체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이 사건 식당의 상호와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다. 마. D는 2014.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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