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누6876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비해당...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상이등급 해당 여부 가) 의학적 소견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담당의사의 2014. 9. 19.자 및 2014. 12. 19.자 소견서 과거 외상으로 인해 후두부의 이물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Brain CT) 결과 좌측 후두부의 경추 1번 주위 근육에 이물질 소견이 관찰됨. 이물질의 음영이 구강의 보철물, 뼈와 비슷한 정도임. 왼쪽 귀 뒤쪽의 피부병변도 관찰되고 있음. 병력상 수류탄의 금속파편일 가능성이 높음. 임상적 병명: 연조직 내의 잔류 이물, 기타 부분(Residual foreign body in soft tissue other, M7958) 및 두통(Headache, R51) (2) 서울지방보훈청의 신체검사 결과(2015. 5. 6. 실시) 상이처(질병명): 좌측 귀 아래 수류탄 파편 잔류. 등급 및 분류번호: 7급 4115호. 상이(장애)정도: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소견: 파편 확인되며 두통 등 관련 신경장애 동반. 특이사항: 2014. 9. 12. 보라매병원 CT, X선상 3mm 파편 확인됨. 수검자 최종진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추 매달아놓은 듯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 아프다. (3) 2015. 7. 15.자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위원1: 원고는 좌측 ‘귀 아래 수류탄 파편’이 잔류되어 있는 자로서, 2015. 5. 6. 당시 보훈병원 신체검사의는 ‘파편 확인되며 두통 등 관련 신경장애 동반’이라는 소견으로 ‘7급 4115호’를 부여했으므로 관련 자료(2014. 9. 12. 보라매병원 CT, 2014. 12. 19. 보라매병원 소견서 등 와 위 신체검사결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