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은 환자였고, 피고는 위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F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14.경 광명시 G 부근에서 후진하던 렉스턴 승용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부터 2015. 7. 15.까지 135일 동안 위 D병원에서 불안 우울병(경도이거나 지속되지 않음, 한국질병분류기호 F412), 비기질적 불면증(F510), 긴장형 두통(G442)'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5.경 E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E의 보험조사관은 2015. 6. 22.경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진료확인서 이하 '이 사건 진료확인서'라 한다
를 발급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단명: 불안우울병, 질병코드: F412 내원경위: 공황발작, 불안감 등으로 입원 희망, 내원함 ㆍ 상기 치료내용은 통원치료로 가능한지 여부: 통원치료 시도해 볼 수 있으나 공황발작 재발에 대한 환자의 불안감 매우 큼 ㆍ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면 그 사유: 공화발작 등 불안증상 발생 시 즉각적 대처 가능한 곳이 병원 뿐이라고 판단한 환자가 입원 희망, 경과관찰 위해 입원함 ㆍ 불안우울병, 비기질적 불면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및 그 의학적 사유: 100% 사고에 의한 결과로 보기 어렵고 사고가 어느 정도 기여한 바는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그 후 원고는 E으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고, 이에 2015. 6. 29.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1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원고가 주보험에 부가하여 가입한 입원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