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노227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1)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 현주 건조물 방화의 경우 인천 남동 소방서 장의 사실 조회 회신 등에 의하더라도 방화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 건조물 방화의 경우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또는 현장 감식 등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방화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각 화재에 대한 구체적 항소 이유 가) 2014. 3. 4. 자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1) 이 부분 화재는 화재현장 조사서에 ‘2.5m 높이에서 발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길을 지나던 행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불을 놓았을 가능성은 없다.

(2) CCTV 영상에 등장하는 2명의 불상자가 이 사건 방화의 범인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을 범인에서 제외한 논리로 피고인 또한 범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2014. 11. 26.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1) AS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1:47 :54부터 21:48 :05까지 AS 앞 거리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21:50 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방화는 피고인이 저지른 것일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3) 피고인은 범행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에 걸어 다녔을 뿐이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며, 이곳에 폐 목재 등이 적치되어 있음은 건물의 소유자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

다) Q 건물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피고인은 구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