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4. 4.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건축사사무소 B을 운영하는 사실, 원고가 2008. 12.경 피고와 경북 의성군 C 외 12필지 소재 공장 증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축건물을 설계한 사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게 설계비 5,000만 원을 2013. 10.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서 위 설계비 5,000만 원 중 2013. 4. 8. 1,000만 원, 같은 해 11. 6.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설계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기일인 2013. 10.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원고는 신축건물의 주변에 공공하수원관이 있어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화조를 설계도면에 포함시켰다.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화조 공사비로 13,880,000원을 지출하였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755,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32,635,000원(= 정화조 공사비 13,880,000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8,755,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3,000만 원의 설계비 채무를 상계하므로, 원고에게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정화조 설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애초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