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082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은 D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D 사망 후 그 자녀들인 원고 및 E, F, G, H(이하 원고와 함께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30822호로 각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22. ‘원고 등은 C에게 각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C은 2016. 7. 25.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아들인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6. 10. 6.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5. 23.경 C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으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금이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총 채무액이 약 6,368,480원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5,500,000원을 변제받더라도 868,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받지 못한 것인데, 원고 등이 은행거래 불편을 호소하여 일단 압류를 해제해 준 것일 뿐 위 5,500,000원으로 채무금 전부가 변제된 것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2호증의 1, 2, 3, 갑 5호증, 을 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타채356호로 2012. 5. 1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2. 5. 23. C 계좌로 5,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