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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9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04:0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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