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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4 2012고합20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 26. 8:58경 서울 용산구 C라는 노숙자 쉼터 건물 안에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52세)이 가방을 멘 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바로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가방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부근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끌고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고 있던 현금 300만 원 상당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2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현장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신문과정 특이사항 보고, 구급활동일지 첨부보고, 진단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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