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G 명의 농협 계좌 (H),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에서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유) 에스에이치 투 명의 수협계좌 (2060-0030-1181) 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229,9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진 패에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40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두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게 되어 일정한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식으로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K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L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M), 농협 계좌 (N), O 명의 국민은행 계좌 (P), 신한 은행 계좌 (Q), 새마을 금고 계좌 (R )에서 위 사이트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 유) 에스에이치 투 명의 수협계좌 (2060-0030-1181) 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138,4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진 패에 최고 1,20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베팅하여 카드 두장의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패가 승리하게 되어 일정한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식으로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1. 수형 ( 유) 에스에이치 명의 206000301181 계좌 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2 차 집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