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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252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E은 원고의 아들, F은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피고와 G은 2017. 3. 21.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현관문 표시 D호) 38.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4.까지로 하되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원고로, F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임 - 임대인지정계좌 H은행 I 예금주 F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계약이며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은 청구권자가 지기로 한다.

다. 피고는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0. 17. 아들ㆍ며느리인 E,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12. 확정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9826), E, F이 2017. 1. 26.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모두 기각되어 2018. 4. 26.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0842,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872, 대법원 2018다209478). 마.

원고는 2018. 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2.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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