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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7 2018가합945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6. 15. 원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8. 5. 4.까지 총 월 차임 합계 66,851,613원 중 19,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7,051,61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 위 임대차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18. 5. 4. 피고에게 도달하여,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한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 지상에 피고가 설치한 별지 도면과 같은 컨테이너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며, 미지급 임대료 위 47,051,613원과 위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6,600,000원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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