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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2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 친구 D이 피해자 E(38세)와 서로 사귀게 되어 위 D과 헤어지자 위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21. 02: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 위 E를 불러 내어 그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에게 “씹할 놈아, 니 내 죽일 수 있나 나는 니 죽일 수 있거든. 확, 씨발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윗옷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8.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9.5센티미터)를 꺼내어 그를 향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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