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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 5. 19. 선고 2015고정1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정선(기소), 한승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규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형인 공소외인 소유인 부안군 (지번 생략), 2232㎡ 외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법무사인 피고인 2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이 있어야 함에도 공소외인의 무인 대신 피고인 1을 무인을 날인한 확인서면을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08. 11.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8. 11. 3.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피고인 2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의 우수 무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1의 우수 무인을 찍은 후 부안군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위 확인서면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이 위 필지에 대해 피고인 1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등기관인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09. 8.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9. 8.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진행하면서 확인서면 2매에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의 우수 무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1의 우수 무인을 찍은 후 다음 날 부안군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위 확인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이 위 필지에 대해 피고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등기관인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확인서면(수사기록 26쪽, 46쪽,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 형법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전화로 매도인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등기 이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제49조 (등기필증멸실의 경우)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거나,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은 주민등록증·여권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제1항 단서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무사법 제25조 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 등이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등 참조)

4)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법무사인 피고인 2는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등기(범죄사실 기재의 각 등기를 의미한다) 신청에 필요한 각 확인서면에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의 무인 대신 피고인 1의 무인을 찍은 사실, 법무사인 피고인 2는 위 각 확인서면에 찍힌 무인이 위 공소외인의 무인임을 확인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각 확인서면을 작성한 사실, 법무사인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 각 확인서면을 포함한 등기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신청한 사실, 법무사인 피고인 2가 작성한 위 각 확인서면은 등기관의 확인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위 각 확인서면의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사정, 그에 따라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확인서면의 우무인이 위 공소외인의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각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쳐준 사실, 법무사인 피고인 2가 위 각 확인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이 부안등기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각 등기의 처리를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등기의 처리를 신청받은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각 등기 이전절차에 필요한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기는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2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송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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