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형인 D 소유인 부안군 E, 2232㎡ 외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법무사인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이 있어야 함에도 D의 무인 대신 피고인 A을 무인을 날인한 확인서면을 작성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08. 11.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8. 11. 3.경 부안군 F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인 D의 우수 무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A의 우수 무인을 찍은 후 부안군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위 확인서면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이 위 필지에 대해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등기관인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09. 8. 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9. 8.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진행하면서 확인서면 2매에 등기의무자인 D의 우수 무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A의 우수 무인을 찍은 후 다음 날 부안군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위 확인서면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이 위 필지에 대해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등기관인 부안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