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에 비추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등기의무자인 D가 등기필증을 멸실하였기 때문에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D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법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면을 제출받는 경우 그 확인서면의 하자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고, 위와 같은 확인서면이 적법하게 작성된 확인서면임을 전제로 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D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게 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등기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이 있을 뿐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