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고단17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7. 03: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 세 )에게 돈이 없으니 담배 1 갑을 그냥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피해자를 향하여 몸을 앞으로 들이대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 그렇게 살지 마라 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물품 진열 등 편의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7. 03:4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7 세) 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D 및 성명 불상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D과 전화통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