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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73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들은 2016. 5. 22.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화투 52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 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95,600원 상당을 가지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도박 방조 피고인 B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5 명이 위와 같이 고스톱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화투 52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신고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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