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8. 22:49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3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가에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내려서 사고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 없이 후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후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각 승용차의 사고 부위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씨발, 술 안 먹었다니까. 가던 길이나 가지 왜 사진을 찍어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23:05경 위 장소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장, H 경장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해주던 중 E로부터 재차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고 E에게 달려들다가 G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G 경장에게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관등성명을 대라고 말한 뒤 “G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배와 머리로 G 경장의 몸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H 경장의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