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7.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9세)과 피해자 E(여, 52세)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D이 “왜 그러느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쓰러뜨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의 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41세), H 경장(32세) 등에게 “이 씨발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I에게 빈 맥주병을 들어 던지려고 하여 G 경사 등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G 경사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왼 손등을 물고, 발로 H 경장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사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간교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J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선바이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떼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 E, L,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