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47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E에게 담배를 끄라며 시비를 걸다가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G의 근무복 상의에 가래침을 뱉고, 옆에서 함께 피고인을 만류하는 경장 H, 순경 I에게 험악한 표정과 몸짓을 보이며 달려들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댔다.

이에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비틀어 창문 위쪽의 햇빛가리개(소위 ‘선바이저’, 시가 25,000원 상당)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최근 5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