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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10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한 계에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ㆍ변제해 온 사실, 피고는 2014. 10.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일금 삼천칠백만 원 (\37,000,000-) 위 돈을 차용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지불 각서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지불 방법: 위 돈을 분할하여 2014년 10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 원금 일백만 원에 이자 일십만 원 더하여 일백일십만 원씩을 분할 변제한다.

단, 분할변제 약속을 2번 이상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채무는 일시불로 청구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4. 10. 4. 원고와 그 무렵까지 발생한 차용금, 계금 등을 37,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그 원리금을 위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야지만 새로운 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로는 차용금이 없는데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의 주장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2012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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