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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462 판결
[가옥명도][공1986.9.1.(783),1038]
판시사항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고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소론 사유는 결국 법률위반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어느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위 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고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7.13 선고 82다20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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