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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835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15행의 “더 이상 피고를 신뢰할 수 없어” 부분을 “더 이상 원고를 신뢰할 수 없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7쪽 10행의 “피고의 실제 경영자”를 “원고의 실제 경영자”로, 7쪽 11행의 “피고를 신뢰할 수도 없다”를 “원고를 신뢰할 수도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11쪽 19행의 “2) 피고의 계액 해제 적법성 및 이행거절 여부” 부분을 “2) 피고의 계약 해제 적법성 및 이행거절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쪽 9행의 “H”을 “D”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3쪽 13행의 “예상이익”을 “이행이익”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19행의 “의뢰하도록 한 점”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PF 대출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의 2015. 5. 28.자 및 2015. 7. 6.자 통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PF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1심판결문 15쪽 1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신뢰이익 배상액이 이행이익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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