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단15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인력수송용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및 CCTV 여부 확인),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