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절도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4:30 경 김해시 C 건물 7 층에 있는 D 모텔의 상호 불상의 객실에서, 인근 E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접대하였던
F의 농협카드를 가지고 나와, 인근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지점의 현금 인출기에 위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4:37 경 90만 원, 같은 날 05:05 경 30만 원, 같은 날 05:06 경 100만 원, 같은 날 06:21 경 100만 원, 같은 날 06:23 경 100만 원 등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을 각각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적용)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처벌 전력 누적, 공판 기일 불출석 등 감경 사유 : 자백, 도벽 치료와 원호 필요성,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