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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사기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12. 2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군포시 대야미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기존에 하던 옷 사업을 크게 할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로 해서 10월까지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무렵 피고인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류 사업체는 세금 체납액이 약 4,000만 원,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류 사업체는 2014. 경부터 세무 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7.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적용(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적용)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인자 :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이종 벌금형 1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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