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7. 11. 선고 특수 폭행죄 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5. 19.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경 경남 김해시 장 유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서 피스 프로 3 노트북을 구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 피스 프로 3 i5 128GB 제품을 450,000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 39 조 적용)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사기죄 벌금형 총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