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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동 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벌금 1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150만 원 이종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원 경과 : 2018. 2. 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2. 23:47 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영 풍장 여관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명품 가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선행사건 공판 계속 중 재범, 낮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전과 누적(=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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