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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4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 5만 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3. 18. 확정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21:00 경 서울 중구 소재 C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같은 날 21:10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취급한 필로폰 0.1g(= 투약 2인 분) 소매가격 : 20만 원 = 1회 투약 가 10만 원 × 2회 추징 액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증인 D( 재감인) : 일당 5만 원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적용(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적용)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12 필로폰 관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감경 인자 : 번의 자백,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미 병합 별건( 대법원 2016도 7795 공무집행 방해

등. 원심 : 벌금 5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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