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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70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C(일명, D; E 37세 손 휘 F)는 생전에 자신을 시조로 하는 소문중 즉, 원고 문중을 예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C가 예정한 원고 문중은 1918. 4. 24.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C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또는, C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나중에 원고 문중이 구성되는대로 원고 문중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가 2000. 3. 2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이 C가 예정한 원고 문중은 1917. 11. 20. 별지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C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C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또는, C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나중에 원고 문중이 구성되는대로 원고 문중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가 2000. 3. 22.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는 1918. 10. 17.에 사망하였다.

마. 원고 문중의 연고항존자인 G이 2017. 1. 15. 원고 문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데(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2017. 1. 15.자 임시총회를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H이 원고 문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원고 문중의 종중원은 별지2 종중원명부의 기재와 같이 모두 39명이었고, G의 지시를 받은 H이 이들 종중원 모두에게 직, 간접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 문중의 회장으로서 H이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문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5. 9. 10.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문중의 재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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