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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명 ‘봉천동식구파’라는 범죄단체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6. 03:30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4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1번 방에서 선후배 관계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37세)가 위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스탠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전과사실: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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