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1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3: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고시원 앞에서, 피해자 E(25세)이 오토바이 시동을 켜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에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20cm)를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채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