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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6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고시원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 고시원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C(42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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