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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M이 자신에게 7억 원을 주면 ㈜D에 대한 세금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M에게 710,676,000원이라는 거액을 주었던 것인데 나중에 세금은 세금대로 모두 부과된 점에 비추어 M이 피고인을 위해 세무상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을 속여 위 7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하여 M을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횡령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경 L 사무실 사무장인 M과 I센터 매매 컨설팅에 관한 제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D의 컨설팅, 재무ㆍ경영상태 등에 대한 자문용역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2.경부터 2006. 1. 9.경까지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710,67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투자실패 등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M에게 자문용역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M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M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M이 2005. 12.경 고소인에게 ㈜D의 I센터 매매중개 수수료 약 70억 원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세무사로 오래 일하여 세무서에 잘 아는 공무원이 있으니 7억 원 정도만 주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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