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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38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5. 11: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동생인 피해자 C(49세)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집으로 가겠다며 빈소를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및 무릎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동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후방 십자인대 건열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 단 제출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영정사진을 들고 뛰어가다가 넘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영정사진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C가 넘어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C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가지고 빈소를 벗어나 복도를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졌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목격자인 D,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영정사진을 가지고 뛰어가다가 혼자 넘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영정사진을 C로부터 빼앗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 F, G,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C가 영정사진을 가지고 급하게 가다가 먼저 넘어지고 그 후에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 영정사진을 빼앗았다는 취지이다.

- C는 평소에도 피고인 등이 어머니에게 불효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등 감정이 안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응급실 의무기록에 의하면 사고경위란에 발로 무릎을 차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소견회신에는 진료시 C가 ‘형에게 발로 걷어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모두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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