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6766호 피고인 C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5. 12. 경 부산 사상구 사상 경찰서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D) 은 2015. 4. 10. 경 배추 밭에서 배추를 묶는 작업을 하던 중 고소인 (C )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의 오른쪽 다리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경 위 배추 밭에서 C가 넘어지던 과정을 목격한 바가 없어 C가 스스로 넘어졌는지 아니면 D이 C를 밀어 넘어뜨린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 피고인 (C) 이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셨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피고인이 저 앞에서 휘딱 넘어지더라고.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알았지.
못 일어나더라 고요 ”라고 증언하고, “ 넘어진 이유가,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겁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뒷걸음질 치다가, ‘ 나와’ 하면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어요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증인은 피고인이 넘어지는 장면을 봤다는 거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러니까 넘어지는 장면에서 어떻게 피고인이 움직이다가 넘어졌는지 그 장면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 보세요” 라는 질문에 “ 욕 하면서, 일하는 데도 쳐다봤다가, 또 뒤로 갔다가, 또 왔다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다가 술김에 자빠졌어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졌는데. 그런데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