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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3나75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친형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서 원고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2013. 1. 5. 13:4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발로 무릎을 차였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2013. 1. 11.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좌측 경골 근위부 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요지 2013. 1. 5. 1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어머니의 장지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집으로 모시기 위하여 들고 나가자 피고들이 뒤따라와 달려들었는데, 피고 C는 원고를 막기 위하여 양손을 이용하여 원고의 팔과 가슴 부위를 붙잡았고, 피고 B는 원고의 뒤에서 1차로 발목 부위를, 2차로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폭력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일실 수입 10,000,000원, 간병료, 치료비,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합계 5,000,000원, 위자료 5,000,100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 나가다가 통로에서 혼자 넘어져 다쳤고, 그 후 원고로부터 영정사진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나아가 위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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