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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9546
진정명의회복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6.경 피고 E로부터 강원 평창군 G 임야 3,372㎡, H 임야 18,149㎡(이하 통칭하여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문중 땅이 싸게 나왔는데,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다음, 그 땅을 분할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 E와 함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강원 평창군 G 임야 3,372㎡는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이라 한다)의 공유(각 지분 2분의 1)이고, H 임야 18,149㎡는 I의 소유였는데, 피고 E는 2010. 6. 9. I과 사이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을 ‘I 외 2인’, 매수인을 ‘E 외 1인 및 A(원고)’,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0. 7.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등의 지급 및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2010. 6. 9.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10. 7. 14.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잔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I 또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8. 13. 피고 B 명의로 2010.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2011. 4. 5. I 명의의 계좌로 72,262,854원, 평창군청 명의의 계좌로 18,744,740원,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2011. 4. 8. 300만 원, 201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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