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6.경 피고 E로부터 강원 평창군 G 임야 3,372㎡, H 임야 18,149㎡(이하 통칭하여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문중 땅이 싸게 나왔는데,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다음, 그 땅을 분할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 E와 함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강원 평창군 G 임야 3,372㎡는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이라 한다)의 공유(각 지분 2분의 1)이고, H 임야 18,149㎡는 I의 소유였는데, 피고 E는 2010. 6. 9. I과 사이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을 ‘I 외 2인’, 매수인을 ‘E 외 1인 및 A(원고)’,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0. 7.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등의 지급 및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2010. 6. 9.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10. 7. 14.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잔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I 또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8. 13. 피고 B 명의로 2010.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피고 E의 요청에 따라 2011. 4. 5. I 명의의 계좌로 72,262,854원, 평창군청 명의의 계좌로 18,744,740원,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2011. 4. 8. 300만 원, 201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