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945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하천 16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6.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여주군 C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년(명치 45년)

5. 15. 당시 D가 E 답 50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정명의인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의 토지조사부 작성요령에 따라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토지소재지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58.경 지목변경과 1978.경 면적 환산등록을 거쳐 여주시 B 하천 1683㎡로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 F는 1880년생으로서 1953. 5. 11. 조카였던 G을 입양한 후에 1958. 8. 13.경 사망하였으며, G은 F를 호주상속한 후 1976. 6. 6. 사망하였는데, 당시 공동상속인들로는 처인 H과 자녀들인 원고와 I, J, K, L, M, N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F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F의 후손으로서 위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