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접착제, 밀봉제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7.경부터 원고 B지사에서 거래물품 배송기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3. 2.말경부터 2013. 4. 1.경까지 20회에 걸쳐 원고의 제품 중 개당 판매가 1,700원인 록타이트(LOCTITE) 순간접착제(401) 20g 제품(이하 ‘이 사건 제1제품’이라 한다), 개당 판매가 3,400원인 순간접착제(401) 50g 제품(이하 ‘이 사건 제2제품’이라 한다), 개당 판매가 19,000원인 5910 차량용 접착제 10개가 든 박스 등 도합 68,78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대전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접착제, 잡화 등을 취급하는 피고 C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제품은 단가 1,300원, 이 사건 제2제품은 단가 3,100원으로 정하여, 2013. 3. 17. 이 사건 제1제품 3,250개를, 같은 달 18. 이 사건 제1제품 8,500개, 이 사건 제2제품 720개, 같은 달 19. 이 사건 제1제품 8,750개를 매입하고 총 28,88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출고량에 비하여 이 사건 제품들의 재고가 모자르자 조사를 시작하여 피고 A의 절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A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246호로 유죄가 인정되어 2013. 8. 23.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 C은 피고 A으로부터 구입한 제품 중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제1제품 25개들이 6박스를 2013. 6. 28. 경찰에 압수당했고 같은 해
7. 1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훔친 이 사건 제품들을 매입한 F와 2013. 11. 14. 원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피해금액의 80%에 해당하는 12,668,400원을, G으로부터는 역시 피해금액의 80%에 해당하는 1,159,6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F, G으로부터 2013. 11. 15. 위 금액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