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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26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9,29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10. 24.까지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로부터 중국산 넥밴드형 블루투스 이어폰(이하 ‘이 사건 제품’) 2,500개를 개당 33,88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그 대금으로 2016. 2. 3. 3,000만 원, 같은 달 16. 1,700만 원, 2016. 6. 13. 3,770만 원 합계 8,4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나.

원고는 2016. 10. 말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품 2,282개를 인도받아 그 판매를 시작하였다.

피고 C는 2016. 11. 25. 원고에게 납품수량 부족에 따라 위 대금 중 7,385,840원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 G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당수가 쉽게 부서지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담당직원 H에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판매가 힘드니 피고 C 측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다. 라.

H는 원고 명의로 피고들에게 마감불량 및 상품내구성 문제가 심각하여 제품이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나 소비자판매 후 불량 건으로 반품이 들어와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하고, 새 상품도 마찬가지로 1차 육안검사 때 벌어짐 현상이 있으며, 내구성 문제로 불량 반품이 들어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에 A/S(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접수하면 눈에 보이는 본드 칠로 A/S가 완료되었다며 돌려주는 등 A/S를 미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반품처리(환불)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2017. 6. 5.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일부 수량을 피고 D에 반품하였고, 판매 중단 후 남은 제품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피고 D의 대표이사 I은 피고 C의 남편인 J의 동생이다.

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위 제품 1,072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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