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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13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영업손실피해보상금 77,688,000원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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