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미 산로 197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연 남동 수협 지점 방면에서 연 남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20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뼈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o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o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o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형사합의 서가 제출됨 o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