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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103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2.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원, 차임 월 220,000원(매월 2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9. 27.부터 2013. 9.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2016. 7. 27.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7. 2. 13.경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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