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E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2. 30. 이 사건 건물 중 1층 180.83㎡ 전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5일 지급), 관리비(정액, 복도 및 청소 관련)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임대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피고 C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5. 2. 5.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가 2기 이상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 D는 현재 피고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원고들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로부터 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고, 원고들과는 관리비 중 전기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으며, 원고들이 관리비 문제로 2015년 6월경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화장실과 수도를 사용하게 못하게 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가 임대인인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다가나 원고들이 피고 C와 피고 D 사이의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사후적이라도 승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