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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4나158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 F, G, H, D, I, J, K, L, M에게 충남 부여군 B 전 429㎡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인인 망 C(2003. 3. 19. 사망)는 1998. 7. 29. 외산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1,000만 원의 한도에서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월약정을 체결하였고, 1998. 12. 18. 외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1999. 12. 18. 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6. 28. C와 사이에 C 소유의 충남 부여군 B 전 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6. 29. 접수 제10085호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C가 2003. 3. 19. 사망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인들이 C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2003. 8. 18. 외산신용협동조합의 C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마.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2가소2480호로 C의 상속인들 등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14. 상속인들 중 D, G, K, L에 대하여는 각 전부 승소 판결을, E, F, H, I, J, M에 대하여는 각 일부 승소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C는 외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C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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