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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나20103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8. 3. 1.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G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5 내지 6행을 삭제한다.

제4면 제7행의 “라.”를 “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8행의 “을 제4호증의 2,”를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4면 제8 내지 9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2018. 2. 28.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합물인 캐노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1. 19.부터 피고들이 가스 충전소 영업을 마친 2018. 2. 28.까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캐노피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 21,140,000원[= 월 임료 15,855,000원 × (1개월 10일/30일)]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6,342,000원(= 21,140,000원 × 3/10), 원고 C, D, E, F에게 각 2,114,000원(= 21,140,000원 × 1/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각종 기계, 충전시설, 세차장 시설 및 이 사건 캐노피는 모두 피고들의 소유이므로, 원고들이 위 각 시설물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있고, 설령 위 각 시설물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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