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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나6130
토지인도및수목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소유권이전등가”를 “소유권이전등기가”로, 제4면 제17행의 “소유다가가”를 “소유하다가”로, 제5면 제9행, 제8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6면 제20행, 제7면 제19행의 “(ㅁ)부분”을 “(ㄱ)부분, (ㅁ)부분”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은, 피고들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창고, 건물, 수목 등을 설치하고 조경공사를 한 후, 위 음식점 운영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일 위 창고, 건물, 수목 등을 철거 또는 수거하게 될 경우 음식점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사실상 위 음식점 전체를 철거하는 결과가 되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이나 임업 등에 종사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는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얻는 이익보다 피고들이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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