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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9: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09:45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인근을 지나는 마을 버스 안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7:12경 서울 성동구 C건물 1층 흡연실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 8번)

1. 압수한 휴대전화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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